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퇴사 후 소득이 없다가 몇 달 전부터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며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다닐 땐 회사에서 알아서 다 떼고 나서 월급을 주니까 몰랐는데, 막상 퇴사하고 보니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고 번거로운 것이 여간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국민연금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라며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내용을 보아하니, 최근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가입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걸 꼭 가입해야 하나 의문이 많았는데요. 아직 수입이 많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납부 금액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어요.
본 포스팅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만 65세가 되었을 때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추후 수령하는 연금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해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며 본인과 회사가 각 4.5%씩 납부하게 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는 신고소득금액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월 18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거죠.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평균치를 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입이 줄었거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소득 변경 신청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그래서인지 사회 초년생 분들은 가입 의무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은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직장이 아닌 개인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직접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모로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입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이라 피할 순 없답니다..ㅎㅎ 저의 경우도 모르고 있었는데 소득 추적해서 가입 신청서가 날아오더라고요. 만약 가입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시면 통장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내는 방법은 사업을 관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 말곤 없다고 하네요. 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폐업,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국민 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이 없어 납부를 유예하고 싶다면 직접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 집에서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 🏠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 그리고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팩스가 있는데요.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기기가 없다면 휴대폰으로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 팩스를 보내실 수 있으며, PC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와 관련된 항목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신의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이니 참고 바랍니다.
프리랜서도 의무 가입인가요?
'나는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아닌데, 꼭 가입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실 프리랜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 장기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이 없어야 함.
여기서 납부 예외란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납부를 재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었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20일에서 3개월 안에 납부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또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 연체금도 붙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 통장 및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가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체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는 편이 좋겠죠.
이미 체납된 금액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으며, 큰 금액의 경우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방법은 팩스나 우편, 그리고 전화로 신고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요. 가입 신청하려고 보니 우편을 보내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팩스로 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팩스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서 보니 어플을 통해 간편히 팩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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